법무연구 2권(2011.4)
15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지방세법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이 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에 . 대해 행정자치부의 해석은 유상승계취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행자부 행심제 ( , 2004 호-46 , 2004.2.23, 2000.1.26), 부담부분은 유상으로 해석하고 잔여분은 무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행자부 세정 ( , 13407-555, 2001.5.23). 감사원 심사결정에서도 부담부분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잔여분은 무상승계취득 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감사원 해석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김의 ( 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면 실무에서는 감사원의 해석에 , , (2010), 1316 ). 柱 柲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거래가액 억원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 억원의 , 3 , 1 토지를 아들이 증여받음에 있어 근저당권 채무 억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 1 인 경우에, 부담분 채무인수 분 유상 억에 대해서 ( = ) 1 ① 등록세 억 원 1 × 20/1000= 2,000,000 , 교육세 원 2,000,000×0.2 = 400,000 증여분 무상이전 억 억 억 에 대해서 ( ) 2 (3 -1 ) ② 억 원으로 계산 된다 2 ×15/1000=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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