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61 제 차 (1) 1 2) 개정 등기예규 제 호 시행 ( 1145 : 2006.9.4. ) 제 차 개정은 전자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자 전자 1 2006.6.1. , 신청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자신청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하 . · 도록 하였었던 것을 제 차 개정으로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 1 ,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신 ( )· 고필증 등 행정기관 작성의 공문서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록세영수 · ( 증 에 한하여 스캐닝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 ) . 電寫 이로써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 예를 들어 소 ( 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의 경우에는 등기위임 , , ) 장을 포함한 일부 첨부서면을 스캔닝한 후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붙여 전자신 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 차 등기예규 제 호 시행 제 차 개정 등기예규 제 호 (2) 2 ( 1192 : 2007.7.1. ) 3 ( 1204 : ㆍ 시행 2007.10.8. ) 제 차와 제 차 개정도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제 차 개정으로 신청인 2 3 . 2 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스캐닝 하여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 , ( )電寫 였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토지 등을 협의취득 . , ①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 는 모든 서면 신뢰도가 높은 개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로서 근 저당권설정등 , 12 ( ) ② 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포함한 모든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제 출할 수 있도록 되었다 제 차 개정에서는 총 개의 금융기관으로 그 범위를 더욱 . 3 , 35 확대하였다. 2) 제 차 내지 제 차의 명칭은 등기예규상의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발표자가 편의상 붙인 것임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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