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6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제 차 개정 등기예규 제 호 시행 (3) 4 ( 1239 : 2008.1.28. ) 제 차 개정도 전자신청의 활성화가 주된 목적인데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신청시 4 ,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더욱 확대하였다 즉 종전의 근 . ( ) 저당권설정등기 뿐만 아니라 근 저당권이전등기 근 저당권변경 경정 등기 또는 ( ) , ( ) ( ) 근 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의 금융기관이 ( ) , , 35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제 차 등기예규 제 호 시행 제 차 개정 등기예규 제 호 (4) 5 ( 1241 : 2008.4.1. ) 6 ( 1277 : ㆍ 시행 2009.7.1. ) 제 차 개정은 법인 제 차 개정은 외국인의 전자신청을 위한 개정이었다 5 , 6 . 제 차 개정 등기예규 제 호 시행 (5) 7 ( 1312 : 2010.8.1. ) 제 차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부터 인감용지 7 , 2010.5.1. 3) 에 홀로그램을 탑재하여 인감 도장 복제를 위한 인영 스캔시 도장 모양이 파쇄되는 기술이 추가된 새 인감용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다. 제 차 내지 제 차 개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유형의 전자등기신청시 자격자대리인 1 4 인 경우 모든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 날인한 서면 예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 자의 승낙서 등 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 ( : , 3 ) 유형의 경우에는 홀로그램이 탑재된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더라도 인영이 파쇄되므 , 로 더 이상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을 스캐닝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첨부서면은 종전과 같이 스캐닝하여 제출하되 등 . 기의무자의 인감이 날인된위임장이나 제 자의 인감이 날인된 승낙서 등을 전자문서로 3 작성한 후 등기의무자 또는 제 자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도록 하였다 3 . 3) 아직까지 법인의 인감증명서에는 홀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아서 현재도 등기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에는 종전과 같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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