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65 표 년 부동산 전자신청의 등기유형별 등기신청인별 건수표 (3) 3: 2009 · 등기 유형 전자신청 일반인 법무사 변호사 소 계 비 율 소유권보존 15 1,687 16 1,718 0.25% 소유권이전 27 5,275 928 6,230 0.90% 소유권외 권리 설정 및 이전 6 252,008 3,198 255,212 36.83% 가등기 및 가등기이전 1 28 13 42 0.01% 변경 경정 䡆 165 162,360 2,856 165,381 23.87% 분할 합병 䡆 3 61 2 66 0.01% 말소 6 259,512 4,170 263,688 38.05% 멸실 1 625 8 634 0.09% 기타 0 0 0 0 0.00% 합계 224 681,556 11,191 692,971 100% 수도권 소재 등기소와 그 외 지역 소재 등기소 간의 전자신청비율은 확연한 차이를 보 였으며 수도권 소재 등기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와 그 외 지역 등기소의 전자신청비율은 ,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조치가 주로 금융기관의 ( 2). 근저당권설정 이전 말소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 표( 3). 전자신청의 형태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이나 시행규칙 등기예규가 특별히 명시적으로 , ,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차에 걸친 전자신청에 관한 등기예규의 개정과정에서 . 7 실행된 바 있었던 전자신청을 전자신청시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느냐 하 , ① 는 기준과 전자신청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제 자3 ② ㆍ ㆍ 6) 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 하 는 기준에 따라서 다음 네 형태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유형화해보는 이유는 전자신청 . 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되었던 전자신청의 형태를 알아보고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 및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 ’ 이라는 목표를 훼손함이 없이 전자신청을 활성화할 수 6) 어느 경우이든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는 모두 필요하므로 이는 기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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