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6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전자신청 시 모든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등기 , ㆍ 의무자 제 자3 ㆍ 7) 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원칙적인 형태의 전자신청을 완전한 형태의 전자 신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자신청은 전자문서화할 수 없는 첨부서면이 있거나 .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가 있다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일반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에게는 요구되지 않았던 인감증명을 , 전자신청에서는 인감증명에 대응하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까지의 간이한 전자신청 (2007.7.1.-2010.7.31. ) 제 차 내지 제 차 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한하여 국 2 4 , ①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은 개 금융기관이 , 35 ② 등기권리자로서 근 저당권 설정등기 근 저당권 이전등기 근 저당권 변경 경정 등기 ( ) ·( ) ·( ) ( ) 또는 근 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 ( ) · · 35 의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과 등기필증을 포함한 모든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자격자 ,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만이 필요한 전자신청을 스캔방식의 전자신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전자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제 자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 3 ㆍ ㆍ 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도 없고 법무 , 사에게 지금까지 등기신청을 위임하던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위임할 수 있어 편리하였기 때문에 전체 등기신청사건 중 전자신청의 비율을 거의 월별 기준 에 육박할 정도로 9%( ) 끌어 올릴 수 있었다. 7) 제 자의 공인인증서는 제 자의 인감증명에 의한 동의나 승낙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3 3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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