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67 이후의 간이한 전자신청 (2010.8.1. ) 전자신청시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위임인과 등기유형에 한하여 모든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제출하되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던 차 , 2 내지 제 차 개정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스캔방식의 전자등기신청에서 제 차 개정에 4 , 7 의하여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예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 자의 승 , ( : , 3 낙서 등 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 자의 승낙 ) , · 3 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등기의무자 제 자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하 · 3 는 이후의 전자신청을 절충형태의 전자신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2010.8.1. . 완전한 형태의 전자신청과 스캔방식의 전자신청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절충형태의 전자신청도 등기의무자나 제 자의 공인인증서의 사용기피라는 이유 3 때문에 그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까지 전국 . 2010.7.31. 9%( 평균 에 이르던 전 ) 자신청이 년 월에는 정도까지 떨어졌다 표 참고 2010 8 5.88% ( 1 ). 까지 과도기적 전자 (2010.5.1.-2010.7.31. 신청) 부터 홀로그램이 탑재된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더라도 인영이 파쇄되므로 2010.5.1. 더 이상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을 스캐닝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부터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 자의 승낙서 등을 , 2010.8.1. · 3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등기의무자 제 자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도록 한 제 차 · 3 7 개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하였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종전과 같이 모든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제출하되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 우편으로 송부받기로 함 하였었던 바 이러한 형식을 ( ) , ‘ 스캔 직접제출 방식 + 의 전자신청 ’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8) . 8) 이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세 전자신청방법은 사용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현재에도 사용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전자신청 이 기본이고 이를 완전 온라인 신 . , 「 」 「 청 이라고 말하는데 이용은 거의 없다고 한다 년 월 일부터 시작된 특별방식 온라 , . 2008 1 15 , 」 「 인 신청 반만 온라인 이라는 의미로 반 라인 신청 이라는 속칭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을 」( 「 」 ) 많이 이용하는데 신청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위임장과 등기원인증명정보를 포함한 첨부 , , 정보 이는 대부분이 종이 매체로 작성됨 를 별도로 등기소에 지참하거나 송부하여 제공하는 (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