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7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수월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위 경우 의뢰인의 공인인증서를 의뢰인의 이메일로 받은 후 자신의 에 저 (4) USB ① 장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나 법무사 또는 사무원 의 이메일로 받아 저장매체에 저장해 , ( ) 두고 사용한다는 점 등기완료 후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폐기 여부 , ② 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동일한 컴퓨터에서 등기신청의뢰인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 ③ 법무사 또는 사무원 가 노출된 비밀번호를 지득할 수 있다는 점 공인인증서의 등록대 ( ) , ④ 행을 하는 법무사 또는 사무원 가 의뢰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는 중에 ( )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법무사와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동업을 함 , ⑤ 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 (5) “ 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 ”, “ 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 ”, “ 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 “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12) 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 전자서명법 제 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 23 13) . 전자신청과정에서 보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면 의뢰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 (6) 하지 않아 전자신청이 어렵고 그렇다고 전자신청을 위해 법무사가 공인인증서발급과 전 , 자서명을 대행해주는 것은 전자서명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을 보안 , , 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양면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자등기신청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되 그 사 용기한은 위임한 당해 등기 완료시까지로 하며 사용자는 수임 법무사로 제한하고 등기완 , , 료후 신청인에게 사용내역 및 폐기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의 공인인 12) 공인인증서의 ‘ 대여 ’ 와 관련하여 대법원 선고 도 판결은 2008. 11. 27. 2008 4963 “ 건설업자가 아 닌 이 건설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 甲 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 , 증서 ‘ 대여 ’ 에 해당한다 ”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 ‘ 대여 ’ 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 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 ㆍ 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3)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 조 제 조 ( 31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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