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동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 171 증서를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허용 , 되지 않는다는 견해 14) 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법무사와 공인인증기관과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를 수 (7) 행하면서 발생하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인인증기관과 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신청과 관련한 공인인증 등록대행업무를 통일화 규격화 안정화 , , 시키고자 하고 있다. 전자신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 (1) 전자신청은 등기신청의 또 하나 방법인 것이지 종전의 등기신청방법을 완전히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자신청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것도 . 필요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일반 시민 자격자대리인 등기관 , · · ·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비록 전자신청에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전자등기신청제 도를 마련한 본래적인 의도와 취지에 따라 전자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전자신청제도 그 자체가 갖는 번거롭고 어려운 점 특히 공인 . ( 인증서와 관련하여 을 피하고자 전자신청제도를 편법적 편의적 변칙적으로 변형해서 운 ) ㆍ ㆍ 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위험성 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자등기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전자신청에 .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과 전자신청에 내재된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은 어느 수준에서는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기의 진정성확보와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방향 (2)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개인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와 근저당설정 이전의 경우 ·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 ’ 이라는 목표를 훼손함이 없이 전자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과제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 경우에도 이후 실시되고 있 2010.8.1. 는 ‘ 절충형태의 전자신청 ’ 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선의 14) 이정현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법무 ( ), , 사 월호 면 (2010.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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