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7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5) . 그리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인들로부터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공신력을 인정받는 전자등기 위임장을 받은 경우 16)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의하여 부여된 등기신청인 본인 확인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망 (3) 현재는 ‘ 스캔방식의 전자신청 ’ 이 매우 어렵게 됨에 따라 전자신청비율이 많이 감소 하는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표준신청의 지속적인 , 증가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 등의 간편한 전자 , , 납부제도의 마련 수도권 지역의 높은 전자신청 비율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환 , , 경에서의 공인인증서 이용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전자신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비록 금전적인 이유를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시 . , 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이유에서 전자신청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ㆍ 15)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전자등기담당 이사인 키요시 하세가와 사법서사님은 일본 ( ) “ ᩲᄲ 川 淸 의 경우 현재의 특별방식 온라인신청 각주 참고을 폐지하고 자격자대리인을 활용함으로 ( 8 ) , 「 」 써 완전온라인신청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갖고 있다 , ” . 16) 각주 참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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