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석주 / 177 外國人 登 ༓ 申 ࿆ 유 석 주 * 17)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등기예규 제 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 (2007. 12. 11. 1219 ), 자도 포함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기예 , (2009. 4.10. 규 제 호 1281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 조 제 항 ( 15 1 ).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국적법 제 조 제 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법 제 조의 에 따른 국적선택 ( 14 2 ), 14 2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등기법 강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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