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7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국적법 제 조의 제 ( 14 2 2 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법 제 조의 에 따른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때에 국적법 ), 14 3 ( 제 조의 제 항 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시행 14 3 3 ), (2011. 11. 1. ). 외국인의 등기신청은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의 첨부서면에 , , 관하여 특칙이 있다 아래에서는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실무 를 기준으로 첨부서 . [ ] 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통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처분위임을 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처분계약 및 등기신청행 , 위를 대리인 자격에서 하게 된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사이에도 부동산의 처분을 .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 , 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 처분 , (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 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 ) . , 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1998. 10. 14. 5-23). 처분위임장 (1) 외국인이 그 처분권한을 제 자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처분위임장 : 3 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Power of Attorney) . 바 없으나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 일체를 ( 수여한다는 등 가 기재되어야 한다 등기예규 제 호 첨부 첨부 ) ( 1282 ). 1 2 【 】【 】 이러한 부동산 처분의 위임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 . 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처분행위 매매 등 를 한 후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대 ( ) 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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