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석주 / 179 이러한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 , 기명의인 위임한 외국인 을 기재하고 등기신청인란에는 등기의무자 의 대리 ( ) “ ( ) ○○○ 인 이라고 기재한다 ” . □□□ 등기위임장 및 인감증명 (2)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 :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 및 등기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 3 【 】 원인증서 (3) 원인증서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 다 등기선례 (1985. 12. 3. 1-43).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4)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 이 멸실된 경우에는 위 : ( )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 멸실의 뜻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 ( ) 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 1 (1996. 12. 24. 호 이 경우에는 처분위임장과는 별도로 처분위임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51 ).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일본인 대만인 (1) ( , ) 가 허용되는 방법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 ( ) : 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처분 .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과 (2006. 10. 31. 질의회답 처분행위가 매매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임인의 인감증명이 부동산 -3230 ). 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등기선례 첨부 (2007. 12. 12. 8-87). 4 【 】 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 ) :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서명 및 공증에 의하여 대체할 수 없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2) 가 허용되는 방법 위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 ) : 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 이 있어야 (Affidavit of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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