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8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한다 위 증명이나 공증은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 별도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첨부 . 5 【 】 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 ( ) (1) :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 청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 . 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 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 즉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 그 외국 관공서 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 ) 있어야 하므로 스웨덴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가 확인한 증명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과 질의회답 (2006.1.23. 169 ) -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 적상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위 가 의 서류들은 본국 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 ( ) ( ) 아야 한다 등기선례 (1996. 12. 11. 5-107). 다 허용되지 않는 방법 위 가 에서 본국 이라 함은 국적취득국을 의미하므 ( ) (2) : ( ) ‘ ’ 로 예를 들어 미국국적취득자가 본국 미국 이 아닌 제 국 캐나다 등 에서 공증을 받 ( ) 3 ( ) 은 경우에는 그 공정서면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가 많다 국제간의 이동이 빈번한 현재에 있어서 굳이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 . 는 기존의 등기예규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등기관도 다른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적극적으로 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소증명서면은 외국인의 처분행위 시에 항상 주소증명서면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40 1 6 청하는 경우에만 주소증명서면이 요구되는지의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실무 상 혼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경우 처분행위시에는 항상 등기 . 의무자의 신분증명으로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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