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석주 / 181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40 1 6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서 ,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혹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 ‘ ’ ( 우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이 요구되는 것이지 외국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서 타인 ) ,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주소증명서 면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가등기권자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 , 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소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 증명하는 공증이 필요 을 송부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 ) 여 등기원인 이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 에 관한 법률행위 매매계약 해제증서 작성 ( ) ( ) 와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등기선례 즉 이 경우에 외국시 (1985. 12. 3. 1-43). 민권을 취득한 그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은 필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실무 제 권 쪽에서도 주소증명서면은 1 167 ‘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40 1 6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 라고 하여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은 그 등기신청이 부동 ....’ 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 40 1 6 고 있다.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1)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40 1 6 할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 ( , , , 스 대만 등의 경우 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첨부 , ) . 6 7 【 】【 】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예를 (2) (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 , , ) 가 첫 번째 방법 주소를 공증한 서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Proof of Residence) . 첨부 첨부 8 9 【 】【 】 나 두 번째 방법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 ) : (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