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8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신분증 등 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 ) 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i) (ii)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 (iii) 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 호 위 (2009.4.10 1282 ). 의 경우는 위 나 나 및 아래 라 의 경우와 다르다 (iii) .(1)( ) .(2) . 허용되는 방법 (1) 변경 전의 성명 등기부상 성명 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 : ( ) 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이 있어야 한다 첨부 (Verification of Identity) . 【 10】 허용되지 않는 방법 (2)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 : , 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본국 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 )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 , 청을 할 수 없다 등기선례 (1996. 12. 11. 5-107).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 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 없다 등기선례 이러한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 (1997. 11. 5. 5-44). 에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첨부 , . 11 【 】 처분위임장 (1)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처분을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매계 : 약 등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처분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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