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석주 / 183 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 내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 므로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등기선례 (1993. 9. 8. 4-56). 등기위임장 (2) 외국인이 입국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등기위 : 임장도 필요가 없지만 등기신청행위를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 경우에는 등 기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 일본인 대만인 (1) ( , ) 가 첫 번째 방법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 ( ) : 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 . 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과 (2006. 10. 31. 질의회답 -3230 ). 나 두 번째 방법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인감증명법에 ( ) :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 조 제 항 ( 3 3 ). 다 세 번째 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 ( ) : 소신고를 한 사람 외국국적동포 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 )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 조 제 항 ( 3 4 ). 라 허용되지 않는 방법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 ) :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2) 가 첫 번째 방법 위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 ) :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면을 제출한다 위 증명이나 공증은 . 위임장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 별도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첨부 . 7 【 】 나 두 번째 방법 신청서 또는 위임장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 ( ) : ( 하는 위임장을 말함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한 본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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