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8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다 세 번째 방법 공증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은 당연히 가능 ( ) :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좋다 질의회답 부동산등기과 (2005. 10. 19. -1761). 라 네 번째 방법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인감증명법에 ( ) :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 조 제 항 ( 3 3 ). 마 다섯 번째 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 ( ) : 거소신고를 한 사람 외국국적동포 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 )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 조 제 항 ( 3 4 ). 바 허용되지 않는 방법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 ( ) (1) : 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 청을 할 수 없다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외국인 혹은 외국국적동포에 대 . 한 행정관할권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 . 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등기선례 (1996. 12. 11. 5-107). 사 허용되지 않는 방법 외국인의 본국이 아니라 제 국에서 공증을 받은 경 ( ) (2) : 3 우 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1) 부동산등기법 :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본국 관 40 1 6 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 ( , , , , 우 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예를 (2) (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 , , ) 가 첫 번째 방법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 나 두 번째 방법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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