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석주 / 185 신분증 등 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 (i)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ii) (iii) (iv)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 호 위 의 경우는 위 나 나 및 아래 (2009.4.10 1282 ). (iii) .(1)( ) 라 의 경우와 다르다 .(2) . 다 세 번째 방법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일 초과 하는 경우에는 ( ) : (90 )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 제 조 이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소증명으로 제출하여도 된다 31 ), . 라 네 번째 방법 외국국적동포는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에 재외동포 ( ) :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 6 1 증명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동법 제 조 제 항 제 조 ( 7 5 , 9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중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 (1) 등기신청서에는 등기권리자의 성명 명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 , 를 병기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법 제 조 제 항 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41 2 ), ( 40 1 7 ), 따라서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두 번째 방법 (2) 국내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 : 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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