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8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허용되지 않는 방법 (3)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외국국적동포라 하여 : 도 그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한다 다. 만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 , 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2003. 12. 11. 7-80).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인 경 悳 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悳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법 ( 제 조 제 항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와 같은 구역 지역에 해 4 2 ). 悳 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 호 (2009.4.10 1281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2 6 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 , 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 2 2 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2 12 · (4)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 동 식물특별보호구역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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