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외국인의 등기신청 유석주 / 187 외국인토지법 제 조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외국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 (1) 4 여 등기권리자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 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우 상속 등 에는 허가서를 , ( )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내지 주택거래신고 주택법 를 한 경우에는 외국 (2) ( ) ( ) 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허가 국토계획법 를 받은 , ( )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인토지법 제 조 제 호 나목 다목 라목의 , 2 2 , , 1 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예규 2009.4.10 제 호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소정의 진술서 1281 ( ) 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예규 첨부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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