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0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민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은 변론조서변론준비 220 , , 悶 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조정법은 민사 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 . ( )民事 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 를 바탕으로 실정 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 ( ) ( ) 條理 實情 로 제정되었는데 민사조정법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을 ( 1), ( )調停 신청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 ( 2), ( 정법 29). 따라서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조서 이하 화해조서 등이라 한다 에 ( ), , ( ) 관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경우, 1) 설령 실체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더라도 화해조 서 등의 기판력에 의하여 준재심을 거쳐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고 하 겠다 그렇다면 주주총회결의무효 또는 합병무효를 원인으로 한 화해조서 등을 등기 . ,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합병무효의 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이 실체법 또는 , 판례의 위반을 이유로 상업등기법 제 조제 호의 각하사유인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27 10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조서의 기판력의 효력을 인 , 정하여 화해조서대로 등기를 하여 줄 것인지가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합병 . 무효 등에 관하여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한 후에도 상업등기법 제 조의 규 119 정에 의한 직권말소사항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한편 판례 2) 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결의무효확인판결 및 주주총회 결 의부존재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이외의 제 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 3 이 미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체의 내부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 되는 이사 개인 등은 피고 적격이 없고 오직 회사 자체만이 피고 적격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체의 내부분쟁은 내부에서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청 때문이 . 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주주 이사 감사 등 원고 개인과 회사 자체가 아닌 회사의 . , , 대표이사 또는 대표주주 등으로만 구성된 피고측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청구인낙 화, 1)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면 화해의 효력에 관하여 기판력 긍정설은 과 · , , (2010), 646 . 柱 柲 거에는 통설이었으나 현재는 소수설이라고 한다 , . 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2. 9. 14. 80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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