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05 해 조정 에 대해 제 자가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화해 및 조정은 할 수 없고 ( ) 3 , 가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하자를 다투는 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의 소 결의취 · , 소의 소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 등이 있는데 상법 여기에서는 위와 , · ( 376,380,381), 같이 단체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당사자가 화해 조정 인낙 ( ), 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소송물인 권리 또는 (1)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양보를 통하여 다툼을 그치게 하려는 소송기일에 있어서 당사 자의 합의이다 사법상의 화해계약도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한다는 의미 . 에서는 동일하나 법원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사인 사이에서 체결하므로 집행력 ( ) , 私人 이 없다 화해는 상호 양보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청구의 포기인낙과 다르고 제 자가 . , 3 悳 개입되지 아니하는 면에서 조정이나 중재와 다르다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 . 는 것이 통상의 유형이나 그 외에 보조참가인이나 제 자를 가입시켜 화해를 할 수도 , 3 있다. 화해에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제도 등이 있는데 소송상 화해 , , 는 소송계속중에 행하여지는 화해이고 제소전 화해는 소송계속전에 행해지는 화해이 , 며 화해권고결정제도는 소송계속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가 성립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주로 소송상 화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민법상 화해계약 민법 이하 과 관련하여 소송상 화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2) ( 731 ) 사법행위설, 4) 소송행위설, 5) 양행위병존설, 6) 양행위경합설 양성설 ( ) 7) 이 있다. 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2004. 9. 24. 2004 28047 4) 사법행위설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가 아니라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화해 : . 조서는 화해를 공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화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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