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1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는 양당사자가 일치하여 화해의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화해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소 ( 220). 송이 종료하고 집행력형성력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화해조서에 , 悳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2) 그리고 제소전 화해에 있 어서는 화해불성립조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주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2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민사소송 ( 법 제소전화해조서도 소송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88), 민사소송법 ( 220). 소송종료 (1)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여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에 따라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 다 상급심에서 화해를 한 경우에는 하급심의 미확정판결은 당연히 실효된다 . . 소송상 화해가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 悶 에는 화해조항에 따라 법률상의 효과를 형성변경시키는 효력이 생기고 종전의 법률 , 悶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내용으 . 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면 바로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그 ( 263). 리고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의 기간이 연장된다 민법 ( 165).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조서가 작성된 경우 판례 , 33) 는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 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 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 220, 는 입장이다 248) . 소송중 공격방어 방법으로 행사된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한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 悳 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상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 견해가 있다. 34) 32)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45 3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5. 6. 10. 2005 14861 34)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4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