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1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 사법행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법상 화해계 , 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도 인정한다 즉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면 이 화해는 창설적 . ,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고 판시하 고 있다. 56)57) 다만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 력이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58)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1) 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 ( ) 우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나, 悶 59) 경정신청기각결정에는 항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60) 현행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화해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 소송상의 화해에 확정판결의 무효사유 461). 61) 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 ,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그런데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로는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민사소 ( ) ( 송법 대리권의 흠결 동조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경우 451 ), ( ), ①ⅱ ⅲ 동조 정도라서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 ) , ⅴ 때 등의 다른 재심사유는 준재심사유로 적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화해 . 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되어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56)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4. 8. 14. 84 207 , 1982. 4. 13. 81 531 5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4.27. 99 17319 5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4.27. 99 17319 59) 편집대표 김상원 앞의 책주 면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 ( 25), 374 . 1972. 6. 27. 72 458 , 1960. 선고 민재항 결정 8. 12. 4293 200 60) 대법원 선고 그 결정 1984. 3. 27. 84 15 61) 대법원 선고 그 판결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화해 화해조서에 기재된 사항이 1990. 3. 17. 90 3 ( , 특정되지 않은 때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 1972. 2. 22. 71 2596 , 1965. 2. 3. 선고 다 판결 등 64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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