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17 제 조 조 의 친양자 입양에 따른 동의권 민법 제 조의 이 있다 870 , 871 ), ( 908 2) . 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호129 32) 는 의 입양 시 친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의 동의서를 子 첨부하도록 하여 친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의 동의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동 예규 제 ( 3 조 항 또한 민법이 세 미만자의 입양 승낙에 있어 법정대리인이 대락하도록 하 1 ), 15 고 있는바 민법 제 조 친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의 의사가 없더라도 입양이 될 수 ( 869 ),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 예규는 친권을 상실한 경우가 아닌 한 친권자가 아닌 부 , 모일방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 예규 제 조 항 ( 3 3 ). 기타 (3) 생부와 생모는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 조의 제 조의 ( 864 2, 837 2), 여러 연구자료 등에서 한결같이 검증되고 있듯이 미혼모들이 를 양육함에 있어 가 , 子 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33) 인지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본 논의의 주제 또한 , ‘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청구 ’ 이므로 이를 별도의 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 . 모의 면접교섭권도 별도의 장에서 같이 언급하려 한다. 인지에 의해 는 새로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했으므로 특히 미성년의 라면 , 子 子 부모는 당연히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긴다 권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양육권 . 이며 이 양육권에 의해 양육자가 될 것이고 의무의 측면에서 본다면 양육비를 부담 , ,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는 부나 모 중 어느 일방과는 동거하는 등의 가족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子 에 동거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부모자식간의 권리의무 , 32)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7. 12. 10. 33) 김혜영, “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방향 ” 쪽표 제 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 , 89 ( 9), 60 『 과 자립 지원 방안 발표논문 한국프레스센터 개최 , (201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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