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15 화해조서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 송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아님을 들어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62) 다 따라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에 화해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효력이 문제된다 ( ) .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화해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판례는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 하는 화해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고 상법 민사소송법 , ( 380,529, 206), 63)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 · 효력이 없다한다. 64) 즉 무효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 , 65)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며 그 내용상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발생하지 아니함과 , , , 같이, 66)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화해는 화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화해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 화해조서를 작성하여도 그 화해조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재심의 소의 대상 도 아니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화해에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2) 悳 가 소송상 화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의 효력과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 ) · 화해의 성질과 화해의 효력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뉜다. 먼저 판결의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로 선고하지 아니한 판결, 67) 선고조서에 재판장 이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68)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판결 등 부존재인 판결은 판결로 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없고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도 없 , , 다 그리고 치외법권자에 대한 판결 사자 에 대한 판결 . , ( ) , 死者 69) 실재하지 아니한 단 체에 대한 가처분, 70) 일방이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이혼판결, 71) 일부 취하한 후에 그 62) 대법원 선고 민상 전원합의체판결 1962. 2. 15. 4294 914 63)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3. 5. 27. 92 14908 6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9. 24. 2004 28047 6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2. 9. 94 16564 66) 이시윤 앞의 책주 면 , ( 8), 557 67)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62. 1. 18. 4294 152 68)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56. 11. 24. 4289 236 6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2. 4. 13. 81 1350 7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1. 11. 94 1409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