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1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취하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 72)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판결 73) 등 무효인 판결은 판결로서 외관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할 수 없는 중 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생기지 , ,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무효인 판결은 판결의 부존재와 달리 당해 심급을 완결시키고 당 ( ) 해 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고 확정전이면 상소의 대 상이 되며 이 경우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형식적 , , 으로 확정된 뒤에도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신소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한다. 74) 그러나 대법원은 사자 에 대한 소송의 무효판결에서 항소가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 ) . 死者 75) 화 해조서에 대하여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심리결과 법원 , 이 무효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76) 그리고 준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청구를 한다 민사소송법 판결의 부존재무효의 효과에 대한 법리 ( 461). 悶 는 청구의 인낙포기 화해에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 ( 220). 悶 77) 따라서 화해도 강행법 규에 위반할 수 없고 그 내용이 반사회성이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어서 , 는 아니된다. 78) 그러나 화해조서의 기판력과 현행 민사소송법 제 조와 제 조 때 220 461 문에 행정소송이나 선거소송 화해를 할 수 없는 가사소송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화 , , 해를 할 수 없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무효확인소송 등의 사건은 화해대상 사건이 아 닌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화해를 한 경우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 화해를 무효로 보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소송상 화해에 관련하여 보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상 화해조서 ( ) , , 79) 화해 조서에 기재된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화해가 무효이다. 80) 그 외 화해의 무효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판력 긍정설 판례 에 의하면 ( ) 71)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2. 10. 12. 81 53 7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6. 12. 14. 74 1171 7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1. 24. 94 29065 74)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면 , , (1999), 718 柱 柲 75)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57. 6. 29. 4290 13 7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조정조서 2000. 3. 10. 99 67703 , 2001. 3. 9. 2000 58668 ( ) 7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이시윤 앞의 책주 면 1963. 4. 25. 63 135 , , ( 74), 717 78) 이재성, 강행법규위반의 소송상 화해의 효력 사법행정 권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면 “ ”, 13 10 , , 20 柱 柲 79)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55. 7. 28. 4288 144 8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5. 2. 3. 64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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