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17 화해에 실체법적 소송법적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 조의 재심사유에 · 451 해당하는 때에만 준재심 민사소송법 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유에 ( 461) , 의하여 무효취소를 다툴 수 없고, 悳 81)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도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82) 그러나 제한적 기판력설에 의하면 화해의 내용에 실체법상 무효 , 悳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화해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무효취소의 방법은 기 · , 悳 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청구에 의할 수 있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 조 소정 , 461 의 준재심의 소는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 취소원인이 없는 경우의 구제방법이 됨에 · 불과하다고 한다. 83) 그리고 기판력 부정설에 의하면 화해의 실체법적 요건과 소송법 적 요건에 흠이 있으면 무효의 원인이 되고 화해의 의사표시에 흠 사기 강박 착오 , ( , , ) 이 있으면 취소의 원인이 되며 화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기 , · 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청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신소제기설 가운데 어느 것 , ( ) 을 선택하여도 좋다는 견해이다. 84) 라 원시적으로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단체법상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 ) 소송에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화해를 한 경우 행정소송 선거소 ( , 송에서 화해 등 그 화해는 무효인데 ), , 85) 이를 무효인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상 소는 할 수 있으나 확정된 경우에는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신소 의 제기가 가 , ( )新訴 능하다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무익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하므로 부당하고 명백 , 히 소송법상 무효인 화해 등의 경우에는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무효의 .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말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법 이와 같이 해 ( 119), 석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86) 81)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1962. 2. 15. 4294 914 , 1987. 10. 13. 86 2275 82)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7. 10. 13. 86 2275 , 1972. 6. 27. 71 1957 83)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49 84)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49 85) 대법원 선고 누 판결은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지 아니 1993. 5. 27. 92 14908 하고 그 인낙의 효력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86)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 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 자에 대하여 , 3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 1 지를 통지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와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 직권말소 할 수 있다부동 , ( 산등기법 그러나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건이 그 175,177).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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