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1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 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1) 3 또는 대리인이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식이다. 87)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 력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 ) , 인정하는 경우는 가사조정과 민사조정 등이 있고 가사조정법 민사조정법 민 ( 59, 29), 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 등의 조정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의 ( 78 , 76 5 ). ④ ④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2) 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법 따라서 민사조 , ( 28,29). 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 , 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 ,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 · 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 ( 29, 悳 220). 88)89) 반면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결국 기판력을 , 인정하는 판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어 입법론상 시정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90)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3)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 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 29, 216, 220). 91) 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제외에도 직권말소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 ( 119). 87)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56 8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6. 6. 29. 2005 32814, 32821 8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7. 4. 26. 2006 78732 90)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헌재결 선고 헌가 참조 · , ( 1), 656 , 1995. 5. 25. 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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