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19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 (4) 의조정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 , 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게 해석하는 임의 조정의 약정의 효력을 일부 부인한 사례도 있다. 92) 청구의 포기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 (1) 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이고 청구의 인낙 ( ) , 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독일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청구의 포기 인낙만으로 소송종료가 되지 아 . , · 니하고 포기판결과 인낙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하 여, 93) 우리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포기 인낙이 있어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된다. 청구의 포기 및 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에서와 같이 사법행위 (2) , 설 소송행위설 양행위병존설 양행위경합설이 있는데 재판상 화해와 달리 소송행위 , , , , 설이 현재의 통설과 판례이다. 94) 청구인낙 포기의 진술이 소송종료가 되는 이유는 소 · 송물인 법률효과의 존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함으로 판결을 요하지 아니 함에 기인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를 의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행위설 , 9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7. 4. 26. 2006 78732 92) 서울가법 선고 느합 느합 심판항고 과 은 전소에서 향후 어 2010. 9. 17. 2009 133, 2010 21 ( ) : 甲 乙 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 甲 乙 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 , 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 다고 한 사례민법 의 ( 839 2). 93) 김용욱 청구인낙의 법적성질 법정 권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면 , “ ”, 6 4 , , 60 柱 柲 94) 편집대표 김상원 앞의 책주 면 호문혁 앞의 책주 면 대법원 선고 , ( 25), 376 . , ( 16) 757 . 1957. 3. 14. 민상 판결 4289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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