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2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이 타당하다고 한다. 95) 청구의 포기는 원고만이 할 수 있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만이 할 수 있으며 청 (3) , , 구의 포기와 인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청구의 인낙 포기의 요건은 첫째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에 · , , 의할 경우에는 특별한 대리권한을 받아야 하고 소송목적이 당사자 모두에게 합일적 , 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 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모두 일치하여 포기 인 ( 67 ), · ① 낙을 하여야 하고 독립참가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므로 원고 , 67 1 와 피고 및 참가인도 일치하여 포기 인낙을 하여야 효력이 있고 참가인이 다투면 효 · , 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 조 소정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 ( 79 ). 70 · ② 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 조 내지 제 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 67 69 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 , · , 다. 96)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자 즉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 3 , 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은 포기와 인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처분에 . 의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도 특별수권이 있어야 회사관계소송에서 인낙을 할 수 있 다. 97) 상대방과 담합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 자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의하여 이 3 루어서도 아니된다. 둘째 청구가 그 취지 및 원인에 있어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의 포기 인낙의 대상이 , . · 특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포기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따라서 화해에서와 같이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일부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인낙의 적용이 배제되고 가사소송법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인낙이 허용되지 ( 12), · 아니하며 공직선거법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한 ( 227), 95) 김용욱 앞의 논문주 면 , ( 93), 68 96) 선고 다 판결 2008. 7. 10. 2006 57872 9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5. 5. 27. 7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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