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21 다 행정소송법 ( 26). 98)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 , , · 부존재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은 제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 , 3 상법 등 인낙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 184,376,380,429,529 ), , 99) 포기는 가능하다고 한다. 100) 다만 이 경우에도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101) 그리고 발행주식의 총수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100 10 법원에 청구하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상법 는 회사와 다른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 ( 520) 으므로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다. 10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1 의 제기를 청구하는 회사대표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상법 , · · ( 403). 넷째 청구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내용으로 , 하는 경우에 인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포기는 가능하다 , , . 103)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판례는 유효하다고 하나, 104)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필 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의 포기 인낙에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 · 105) 일본, 의 판례이다. 106) 그리고 청구의 인낙에는 소송상 청구에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 107) 여섯째 청구의 포기 인낙은 소송계속중이면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청구포기 인낙 , · . · 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불출석 · , 98)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33 99) 호문혁 앞의 책주 면 , ( 16), 758 100)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1993. 5. 27. 92 14908 , · , ( 1), 633 101) 편집대표 김상원 앞의 책주 면 , ( 25), 377 102)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33 103) 편집대표 김상원 앞의 책주 면 , ( 25), 377 10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소유권등기가 넘어간 절차상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 1969. 3. 25. 68 2024 : 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이 있고 없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 19 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법 재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인낙조서가 종지소재 , 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인낙조서의 내용이 된 법률행 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조서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105) 편집대표 김상원 앞의 책주 면 , ( 25), 377 106) 일최고재 소화 판결권리보호자격의 흠결이 있는 확인청구에 대한 인낙은 무효 30. 9. 30. ( ) 107) 호문혁 앞의 책주 면 , ( 16),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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