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2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한 피고가 진술간주 되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 인낙의 의사표시를 적고 공증사무소의 · 인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의 포기 인낙이 성립되도록 개정하였다 민 · ( 사소송법 148 ).②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진술간주 포함 하 (1) ( ) 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즉 ( 148), . ,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그 요건구비여 . 부를 조사하여 무효라고 인정하면 심리를 계속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 는 포기 인낙조서를 작성한다 민사소송법 · ( 154,155,160). 조서가 작성되면 청구의 포기 인낙일로부터 주일내에 그 조서를 당사자에게 (2) · 1 송달하여야 하며 민사소송규칙 조서가 성립되면 포기조서는 청구기각의 인낙조 ( 56), , 서는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조서는 반드시 인 ( 220). 낙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면 인낙의 효력이 생긴다. 108) 조서가 성립되면 소송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3) ,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판결과 같이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기판력이 생 ( 220), 기고, 109) 그 기판력의 범위도 판결과 같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 110) 그러나 청구의 인낙 포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 · , 시에 흠이 있을 때에는 청구의 포기 인낙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 , 제 조의 준재심 규정에서 청구의 포기 인낙의 경우에는 준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461 · 는 규정은 입법론상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111) 108)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대법원 마 결정 1962. 5. 3. 4294 1080 , 1962. 6. 14. 62 6 109) 대법원 선고 다 판결사망자 상대 소송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소송 1995. 7. 25. 94 62017 ( , , 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인의 청구포기인낙 등 1 ) 悶 110) 이시윤 앞의 책주 면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 8), 485 , 1991. 12. 13. 91 8159 111)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 , ( 1),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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