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2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회결의의 하자라고 한다.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상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상법 ( 380),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상법 주주총회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상법 380), ( 376), · ( 등 가지 유형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법상의 법률관계의 획일성과 381) 4 . 안정성을 위하여 하자의 주장방법을 제한하고 절차와 판결의 효력에도 일반 민사소송 의 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 100 1 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소기간 전이 30 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한 주주가 즉시 회사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 403 ). ①②③④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후 그 주주의 보유주식이 분의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100 1 도 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데 소송중 소를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 , 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상법 , ( 403 ).⑤⑥ 悶 悶 당사자능력 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2) (Parteifahigkeit) 다 판결절차에 있어서 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 · . 117)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개인은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118) 판결의 기판력 이나 형성력은 당사자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 의 구성원이나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그 효력을 받지 아니하고 강제집행도 사단법인 , 등이 받게 되고 그 강제집행 대상재산도 법인 등의 것만이 해당하고 사단법인의 구 , 성원이나 재단의 출연자의 개인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 자는 사단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 3 행을 할 수 있다. 119) 사단법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패소한 경우 그 , 판결의 효력이 사단법인의 구성원에게 미치는가에 관하여 사단법인이 받은 판결의 효 력은 당사자인 사단법인에 미치나 그 사원도 분쟁해결 일회성의 원칙상 사단법인이 , 받은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120)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 117) 이시윤 당사자능력 법정 제 권 제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면 , “ ”, 5 4 , , 21 . 柱 柲 118)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2005. 9. 15. 2004 44971 . 119)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면 , , (2006), 171 . 柱 柲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