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는 부부이혼의 경우에 있어서 동거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한 권리의무와 기본적으 , 로는 거의 같은 속성을 갖게 된다 이에 민법에서는 인지의 경우 양육과 면접교섭권 . , 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조의 ( 864 2) 34) . 즉 양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 ,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는 양육자의 ,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민법 제 , , ( 837 조 제 항 따라서 이혼 시의 양육과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들이 인지의 경우도 같 1, 2 ). 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의 지정 . , 징계 부당하게 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내지 방해제거청구 등이 포함된다 , . 子 그 중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무엇보다 누가 양육을 할 것인가, 즉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문제이며 또한 이러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공동 부담하 , 여야 하는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지우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친권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 등 신분 , 子 에 관한 사항과 의 법률행위 대리를 비롯한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일반 , 子 적으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이다 다만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와 가 . , 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친권자는 이러 , 한 부모의 협의내용과 가정법원의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다할 것이다. 양육자를 부와 모 중 누구로 할 것인가는 부모의 협의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 34) 제 조의 인지와 의 양육책임등 제 조이혼과 의 양육책임 및 제 조의 면접교섭권 864 2[ ] 837 ( ) 837 2( ) 子 子 의 규정은 가 인지된 경우에 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子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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