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25 회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단구성원인 교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단법인의 구성원 개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다. 121) 그리고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판례 122) 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 “ 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 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 , 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 화해조서의 효력이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있다 주식 . 회사는 사단법인의 일종으로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 . 민사소송법과 판례에 의하면 화해 인낙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 · 이 있고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에 무제한 기판력이 인정되면 화해권고 . , 결정의 하자도 재심의 방법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법관의 직권 . 화해권고 과정에서 강행법규의 존재를 간과하여 이에 위반된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이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어 자칫하 면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청구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23) 그런데 화해 인낙조서의 내용이 실체법에 위반되거나 실체법상의 규정은 없지 (2) · 만 단체법의 해석상 화해 인낙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화해 인낙을 하고 조서가 · · 작성된 후 그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 효력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각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화해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 · 의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조서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등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된 후에는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 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단체법상 소송사건에서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을 탈법행위의 . 수단으로 소송당사자가 악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24) 120) 이덕승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유숙 , “ ”, , , 법인 아닌 사단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원고적격 대법원판례해설 제 호 법원도서관 “ ”, 57 , 121 면에서 재인용. 12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8. 11. 1. 78 1206 . 12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5. 6. 23. 2004 3864 . 123) 강현중 앞의 논문주 면 , ( 78), 71 124) 년 서울모법원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대의원총회 결의무효소송사건에서 심에서 무효사유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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