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2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예컨대 합병등기 후에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합병무효소송이 진행되던 중 회사 (3) 가 주주와 화해로 합병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에 따라 합병무효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대법원판례를 원용하여 법률상 ,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화해임을 이유로 각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 일반적인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따라 준재심에 의한 화해의 무효판결이 있기 전이므로 촉탁내용대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이다. 상법 제 조 제 항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 403 6 “ , 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는 규정은 상법개정시에 미국의 제도 , ” 1998. 12. 28. 悶 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원고 주주와 피고 회사 사이의 소송상 . 화해에 관하여 긍정설 125) 과 부정설, 126) 절충설 127)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 . 소 주주의 기관적 지위를 반영하여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등을 제한하여 법원의 허 , 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상법 ( 403 ).⑥ 대표소송에서 청구의 인낙화해가 갖는 위험은 일반적인 소송에서의 화해 등과 달리 悶 회사의 이익이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므로 상법은 법원의 허 , 가라는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화해안이 공정하고 합 . 리적이며 화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 를 화해승인기준으로 삼는다. 128) 가 없다고 청구기각 된 사안을 심에서는 임원 해임을 회복하는 화해를 하면서 피고법인의 설 2 립시에 출연한 원고의 설립운영 비용을 반환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피고청산법인에서 억원을 3 悶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청산법인의 정당한 청산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에 . 게 부당하게 청산재산을 지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 청산법인의 채권자 , 및 청산법인의 사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등기관이 . 각하하였다. 125) 회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는 회사이든 대표소송의 원고 주주이든 묻지 않고 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 悶 126) 원고와 화해를 하는 것은 회사의 권리를 주주 혼자서 처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다. 127) 소의 취하는 인정되나 화해나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 , 하면 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를 처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128) 김흥수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의 화해 김행남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과학기술법연구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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