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27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소의 취하 화해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무효 , 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추궁 . 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와는 별 관련이 없어 상업등기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판례와 상업등기법의 각하규정 등 (1) 가 관련판례 (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 ① 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 소극( ) 12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 · 자 이외의 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 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 3 3 ,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 · 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 , ·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상법 민사 · ( 190,380, 소송법 220).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극 와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 ) ( ) 130)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 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 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청구인낙 . 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다 상법 민사소송법 ( 380,529, 206).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사건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효력 ③ 131) 면118 12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9. 24. 2004 28047 130)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3. 5. 27. 92 14908 13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2. 6. 27. 7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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