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2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 경우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상업등기법의 관련 각하규정과 등기관의 심사권 ( )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 조의 개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청을 각 27 17 ① 하한다 상업등기법 제 조 제 호는 부동산등기법과 달리 등기의 각하사유로 등기 . 27 10 “ 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 를 규정하여 형식적 각하사유 외 ” 에 실체적 각하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등기심사에 있어서 형식적심사주의 . 132) 와 실질 적 심사주의 133) 및 절충주의 134) 가 있으나 판례 및 실무는 부동산등기에서는 줄곧 ,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135) 등기는 제 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성을 요하며 등기관은 기록관으로서 실질적 3 , , ② 진실을 조사할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의 등기사항이 자주 변경되므로 형식적 심사주의가 타당하나 상업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사건의 각하사항에 대한 여러 규정 , 중 상업등기법 제 조 제 호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 27 10 “ · 우에는 각하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등기의 착오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등기관 ” , 은 등기한 자에게 그 통지를 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및 등기된 사항이 무 , 효의 원인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직권말소사유가 되고 등기관의 심사시에 등기사 , 유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발견되면 회사로서는 신속히 보완할 수 있고 등기관의 ,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경정하며 상업등기법 ( 115), 136)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사항이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반대당사자의 허위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등 에는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의하여 ( ) 132) 형식적심사주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사항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을 뿐 : 이고 등기사항의 실질적 진실성은 심사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133) 실질적심사주의 등기관은 형식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실성까지 심사할 권한과 의무 : 를 가진다. 134) 절충주의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적법성만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등기사항의 : ,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진실성을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135)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 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대법원 선고 마 결정 ( 1995. 1. 20. 94 535 ). 136) 부동산등기의 경우 직권말소사유는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와 사건이 ① ②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뿐이나부등법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에서의 직권말 ( 175 177), ㆍ 소 사유 외에 사건이 이미 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는 때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① ② 의 원인이 있는 때에도 직권말소사유에 해당한다상등법 ( 116 117).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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