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29 직권에 의한 사실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은 상당한 이유로써 등기신청사항의 ,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 진실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의심할 , 여지가 없을 때에는 그 진실성을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고 보는 절충주의가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 137)138)139)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즉 판례 . , ③ 140) 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 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어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 조 제 27 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10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 , 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 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 , 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 상업등기법 ( 27 ).ⅹ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소정의 각하사유가 있으면 각하할 수 있고 촉탁에 의 , 한 경우에도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 한이 있고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 하고, 141) 또한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 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142) 137) 정동윤 상법 상 법문사 면 김동흠 상업등기 육법사 면 정동윤 손주 , ( ), (2001), 98 ,, , , (1994), 95 , ㆍ 柱 柲 柱 柲 찬 주석상법 회사 한국사법행정학회 면 , ( ) , (2003), 263 . Ⅰ 柱 柲 138)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서면심사권밖에는 가지지 않지만 상업등기법 제 조 제 호가 27 10 등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 라고 각하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 ” 것으로부터 등기관은 각하여부의 판단사항과 등기해야할 사항의 존부 효력의 유무 취소원인의 , , 유무에 대해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어 비록 서면심사의 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 범위에서는 실질 적 심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139) 수원지방법원 선고 비단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심사권한은 2007. 8. 22. 2007 18 : 형식적인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법적 사항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심 사대상에 있어서는 그 제한이 없으나 심사대상은 법정의 첨부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 결정이다. 140) 대법원 선고 마 결정 2008. 12. 15. 2007 1154 . 141) 대법원 선고 마 결정 2008. 3. 27. 2006 920 . 142) 대법원 선고 마 결정 1987. 3. 6. 8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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