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3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따라서 등기관이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사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 ④ 적인 서류만에 의하되 심사대상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 , 또는 등기부의 기록에 의하여 등기사항의 존부 내지 효력까지 심사하는 실체적 진실 여부까지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43)144)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회사에서 거의 동시에 다른 주체에 의하여 주 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나 대표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적 , 극적으로 심사하지 말고 두 개의 등기신청을 모두 각하 145)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법원의 판단과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는 견해가 있다. 146)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시차를 두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등기관으로서는 상업등기법 등 법령 및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례 , 등에 따라 정의에 가장 합당한 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하여 등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의견 (2) 가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 (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반적인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주주총회결의의 하 , ① 자에 관한 소 중에서 결의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제소권자도 상법 ( ) , 訴 에서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법 다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나 무효의 경우 ( 367). , 143) 울산지방법원 선고 비단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등기관은 등기신청 2008. 3. 14. 2008 3 : 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 , 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여, 기서 말하는 형식적 심사권이란 심사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사방법과 권한한계에 관한 것이 므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제출된 서류와 등기부 등만을 근거로 심사한 , , 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등기신청이 각하된 후 관할법원의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 경료된 경우에 그 다른 등기가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기재명 , 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44)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제 판 박영사 면 등기관이 신청사항에 대하여 현저한 의문 , ( 4 ), (2004), 75 : 柱 柲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적 진실성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위반이 될 것이요 현저한 , 의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성의 심사를 이유로 등기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직권남 용이 된다고 볼 것이다. 145) 각하 등기신청이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되게 하는 등기관의 소극적 처 : 분을 말한다 민사비송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면 ( , (2004), 59 ). 柱 柲 146) 정응기 이사선임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법조 면 , “ ”, (2010. 7.), 227 柱 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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