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31 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데 이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에도 제소기간을 제한 할 경 , 우 그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과도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그 외 남소 ( 380). 방지를 위하여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상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는 ( 377), 회사와 관계된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회사의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이 ( 379). 와 같이 상법은 단체법상 다수 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입법태도는 형식주의 ② 147) 와 실질주의 148) 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일본 상법을 계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다가 년 상법개정 1995 시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하여 실질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법상의 일종의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쟁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회사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결의자체에 하자가 , 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곧바로 소로써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례에 나타난 취소사유를 보면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 ③ 한 경우, 149) 이사회에 의한 소집결의 후 평이사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150) 소집통지 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51) 정족수에 관한 하 자 152) 등이 있고 무효사유로는 주주를 제명하는 결의 , , 153)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154) 유한책임원칙에 반한 추가출자결의 등이 있고 부존재사유로는 소집권과 의 , 결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성립한 결의, 155)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결의, 156) 발행주식총수의 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60% 아니한 경우, 157)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 147) 형식주의 실질적인 하자의 중요성을 묻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절차상의 하자 : 는 취소사유로 내용상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취급하는 입법주의이다 , . 148) 실질주의 결의의 하자가 내용상의 것인지 절차상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결의 : 의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주의이다. 14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0. 10. 27. 79 1264 . 150)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62. 1. 11. 4294 490 . 151)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1987. 4. 28. 86 553 . 152) 대법원 선고 나 판결 1996. 12. 23. 96 32768 . 153) 광주고법 선고 나 판결 서울고법 선고 나 판결 1979. 7. 26. 78 497 , 2005. 9. 9. 2004 74585 . 15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0. 8. 26. 80 1263 . 15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2. 12. 27. 62 473 . 15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3. 6. 29. 72 2611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