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3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158) 등이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개월 376 1 2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 , . 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상법 ( 376 ).① 159) 합병결의 또는 자본감소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상법 합병 ( 522,438) ④ 결의 또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고 또한 합병결의 또는 자본감소의 결의에 , 하자가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이 · · . 경우 합병 또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합병 또는 자본감소무효 취 , · 소 부존재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 .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은 일단 합병등기까지 마쳐짐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 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로 합병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학설도 합병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합병결의에 관한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등의 청구의 , , 소가 가능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고 합병등기가 마쳐진 후에 있어서는 학설의 대립이 , 있으나 이 경우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소는 합병무효 소에 흡수되고 독립하여 제 , 기할 수 없으며 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제기된 합병결의의 취소 등의 소는 합병의 효 력발생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고 그 변경이 없으면 합병의 효력발생 과 함께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보는 흡수설이 통설이다. 160) 우리나라 대법원 판 례 161) 는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 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 구할 수 없다고 하 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결의취소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흡수설의 입 장에 따르고 있다. 162) 그리고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 ⑤ 15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0. 12. 9. 80 128 . 15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7. 6. 28. 2006 62362 . 15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0. 3. 11. 2007 51505 . 160) 이상훈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적법성과 그 청구인낙의 가부 및 청구인낙조서의 효 , “ 력 대법원판례해설 제 호 법원도서관 ”, ( 19 ), . 柱 柲 161)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3. 5. 27. 92 14908 . 162) 선병욱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 변호사 회원연구논문집 집 면 , “ ”, ( ) 31 , 269 . 柱 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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