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33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 , 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 있는 상태 이른바 불발효 상태 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 ) 불발효 상태 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 163) 나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의 화해 인낙 등의 가부와 등기 ( ) , 청구의 인낙과 화해는 원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 ① 여만 허용되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회사합병무효의 , , , 소 등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화해 또는 청구인 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공법관계의 행정소송이나 선거소송의 경 . 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인낙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가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 . 리관계인 때에는 인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164) 화해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나 화해조항이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는 권리관계를 규정 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내용적으로는 무효로서, 165)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의 효력 을 모든 면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과 같이 취급함은 잘못된 것이고 화해조항이 강 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의 효력을 무효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66) 또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주주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167) 설사 주주총회결의무효 또는 취소소송에서 화해를 하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 등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 , 한 화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68) 그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해석할 필요 성이 있다. 163) 선고 다 판결 2006. 1. 27. 2004 44575, 44582 . 164) 편집대표 김상원 신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면 , ( ) , (1991), 546 . Ⅱ 柱 柲 165) 이재성 앞의 논문주 면 , ( 78), 22 . 166) 이재성 앞의 논문주 면 , ( 78), 22 . 16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 2005. 6. 23. 2004 3864 : 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16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누 판결 2004. 9. 24. 2004 28047 , 1993. 5. 27. 92 1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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