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3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② 169) 즉 화해조서와 인낙조서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기판력과 형 , , 성력 집행력이 있으나 판례 , , 170) 와 같이 화해 또는 인낙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가 법 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인 때에는 화해 및 인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사자 가 당사자로 된 청구인낙에 관하여 인낙무효 확인청구 . ( )死者 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171) 따라서 화해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 , 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 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 , 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화해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고 상법 민사소송법 , ( 380,529, 206), 172)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 · 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173) 그리고 무효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③ 174) 이에 기한 강제집행 은 무효이며 그 내용상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 . 175) 따 라서 화해조서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기판력이 발생하나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 , 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화해를 할 수 없는 사건 화해대상이 아닌 사건 에 대해 화해 ( ) 를 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는 무효로서 무효인 판결과 같이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고 집행력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회사관계소송은 직권 . 탐지주의에 의하는 것은 아니나 판결의 대세적 효력 때문에 화해가 허용되지 아니한 다는 것이 통설이며, 176) 일반적으로 무효인 판결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에 도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신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나, 177) 이는 당사자로 하여금 무익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하므로 명백히 소송법상 무효인 화해 등의 경우에는 판 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 169)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선고 다 판결 1993. 5. 27. 92 14908 , 2004. 9. 24. 2004 28047 . 17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누 판결 2004. 9. 24. 2004 28047 , 1993. 5. 27. 92 14908 . 171)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62. 2. 28. 4294 1009 . 172)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3.5.27. 92 14908 . 17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9. 24. 2004 28047 . 174)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2. 9. 94 16564 . 175) 이시윤 앞의 책주 면 , ( 8), 557 . 176) 이시윤 앞의 책주 면 , ( 8), 490 . 177) 이시윤 앞의 책주 면 , ( 74),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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