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19 법 제 조 제 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 837 1, 2 ),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민법 제 조 제 항 정하여진 사 ( 837 4 ). 항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민법 제 조 제 항 또한 그 ( 837 5 ), 협의가 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의 의 子 子 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민법 제 조 제 항 , , ( 837 3 ). 소송절차 (1)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며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 원의 인지대와 원 회분 의 송달료를 납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 10,000 72,480 (12 ) . 의 심리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 가 세 이상인 때에는 심판에 앞서 그의 의 , 15 子 견을 들어야 한다. 양육권 부여의 기준 판례 중심으로 (2) ( )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과 마찬가지로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 자녀 의 복리 ’ 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양육의 적합성 기 . , 존의 유대관계 계속성의 원칙 자녀의 의사 등을 들 수 있다 양육자로 부모 중 한 ( ), . 사람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양육은 친권과 관계가 없으므로 제 자를 양육자로 지정 3 할 수도 있고 부모 쌍방을 공동양육자로 한 판례도 있다. 판례는 이혼 시 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子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 , 子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 의 복지이므로 구 민법 , 子 36) 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아 버지만이 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정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子 여러가지 사정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양육자를 선택함에 있어 , 35) 가사소송 마류 호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 조 3 , 99 36)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1.1.13.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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