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35 등기와 달리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말소하는 규정 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법 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됨은 전술 ( 119), 한 바와 같다. 다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한 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 가부 ( ) 만약 이와 같은 등기를 수리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가 가능한가 실행한 ?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즉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기 , ① 를 한 경우 등기사항 이외의 사항을 등기한 경우 이미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 , ② ③ 중복하여 등기한 경우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다만 소로써만 그 , ( , ④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에 한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상 ) ( 업등기법 그 외의 사유를 들어 말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116 ), . ① 178) 여기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 ‘ ’ 된 자료만으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 를 말한다. 179) 이를 넓게 해석하여 화해조서의 효력이 실체법에 어긋남을 이유로 등 기한 것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여 보아야 할 문제이나 주주총회결의의 , 하자에 관한 소에 있어서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목적으 3 로 한 화해는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를 구제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 유동적 무효상태가 지속되고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등기가 지속된다 더구나 법인의 . 대표와 원고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 권자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한 직권말소사항 외에 사건이 ‘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 ‘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에도 직권말소사유가 된다 상업등기법 ( )’ (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후에 이해관계의 등기가 발생하면 119).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 . 180) 178) 등기예규 제 호 유추 서울지방법원 결정 선고 라 참조 884 , 98. 5. 20. 97 2266 . 179) 수원지방법원 선고 비단 결정 2005. 10. 5. 2005 20 . 180)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질의회답 주택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 2007. 4. 6. 1458 : 40 3 - 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주택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 40 5 효이나 그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 , 할 수 없고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 조 제 항 제 항 ( 40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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