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3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181)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며 그 내용상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발생하지 아니함과 , , , 같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기판력이 발생하나 기본적으로 화해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화해를 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는 무효로서 무효인 판결과 같이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집행력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하는 것이 ,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직권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뜻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 . 지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 117 ).① 다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무효인 단체법상 화해의 경우에도 법원의 화해 ,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판력을 인정하거나 무효인 판결의 경우에도 동일소송물에 , 대하여는 신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 도 고려하여 볼만은 하나 무효인 상태의 등기를 지속하여 제 자의 권리행사에 제약 , 3 을 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화해 등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 형성 (1) , 력이 있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여 준재심 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82) 그러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관하여 모든 소송상 화해를 확정판결과 동일시 할 “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법상의 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에 한하여 확정판결과 동일 시 할 수 있으며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소송상 화해 등은 기판력이 없다 는 제한적 , ” 기판력설에 의할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 다 또한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 3 , 등 아예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화해 인낙조서는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 ·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 무효 취소 등의 소에서는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 . · 해할 수 있는 화해 조정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화해나 인낙은 다른 ( ) , 주주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를 , 제기할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18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4. 12. 9. 94 16564 . 18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2. 6. 27. 7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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