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 조정 인낙과 상업등기 ( )· 권오복 / 237 화해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 (2) 로 부 를 정하는 소 혼인취소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권포기 등 직권주의 , ( ) , , , 父 가 적용되는 가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해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183) 공법상 법률 관계는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184) 회사관계소 송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것은 아니나 판결의 대세적 효력 때문에 화해가 허용되 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 . 185)186) 따라서 회사관계소송인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소송이나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 하여 기판력과 대세효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화해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화해를 할 수 없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화해한 것 이므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이러한 해석은 화해조서에 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는 소송행위설과 판례와는 다른 것으로 판례위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회사관계소송은 직권탐지주의에 , 의하는 것은 아니나 판결의 대세적 효력 때문에 화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통설 과, 187)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한 것은 효력이 없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의 인낙 화해 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 판례 188) 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 (3) 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고, 189) 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3 ( 등기관의 처분이 소극적 부당일 때 즉 신청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 121). , 하고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정한 직권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등기 또는 일정한 직권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적극적 부당일 때 즉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 , , 하여 등기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실행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서 실행한 경우에 이를 직권 말소함으로써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90) 183) 대법원 선고 므 판결 서울가정법원 선고 드 판결 등 참조 1987. 1. 20. 85 70 , 1996. 12. 5. 95 461 . 184) 정동윤 유병현 앞의 책주 면 호문혁 앞의 책주 면 참조 · , ( 1), 633 , , ( 16), 742 . 185) 이시윤 민사소송법 년 면 2005 490 . 186)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선고 다 판결 1993. 5. 27. 92 14908 , 2004. 9. 28. 2004 28047 . 187) 이시윤 앞의 책주 면 , ( 8), 490 . 188)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선고 다 판결 1993. 5. 27. 92 14908 , 2004. 9. 28. 2004 28047 . 189) 대법원 선고 마 결정 1987. 3. 18. 87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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