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23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따라서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에서 화해조서를 원 (4) 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응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 , 먼저 각하를 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기재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 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위하고 또 다른 소 , 송의 제기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부동산등기에서 예고등기의 경우 법원의 촉탁 . 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각하되며, 191) 상속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이 산 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 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 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92) 그리고 등기관의 실수로 주주총회결의무효 취소 등의 소에서 화해조서에 의하 (5) , 여 등기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는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인 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과 대세효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화해를 한 것과 같이 화해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화해는 재심사유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직권말 , 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민법의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결의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주식회사의 주 주총회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단체법상 사항에 관하여 화 해나 인낙을 한 경우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0)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면 , (2005), 130 . 柱 柲 191)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와 예고등기의 촉탁예 1. ( , 등기 호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266, 91.2.4. 266 ) : “ ” 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 . 2.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 제기시 예고등기 가부 등기 호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 (92.7.8. 1504 ) :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192) 대법원 선고 마 결정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1995. 2. 22. 94 2116 : , , ,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 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 , 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 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